CONSULTING
R&D과제 컨설팅 R&D과제 사후관리
R&D과제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 1 R&D과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감액될 위험이 있습니다.
- 2 특히, ‘미흡’ 또는 ‘극히 불량’ 으로 판정될 시, 해당 기업은 향후 과제참여제한 또는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모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단계평가・최종평가)
단계 및 최종평가 평가항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단계평가 시)
1. 단계보고 및 단계평가
1)단계보고서 제출
- 가)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단계가 구분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2)단계평가
- 가)전문기관은 총 연구개발기간이 2단계 이상으로 구분된 과제에 대하여 다음단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전문기관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할 수 있다.
3)단계평가 결과 처리
- 가)
중단과제의 관리
①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②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다만, 중단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반납하고 포기로 판정된 경우에는 동 지침 4. 가. 3)의 제재처분평가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최종보고서 제출
- 가)주관연구개발기관은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및 연구노트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기술개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최종평가
- 가)주관연구개발기관은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및 연구노트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기술개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나)
최종평가(서면)
①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제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종평가는 서면검토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및 증빙자료(최종보고서 제출 후 연구개발기관 자체비용으로 인증받은 시험성적서, 시장·수요자 요구사항 및 후속 과제 도출 가능성* 등 포함), 기술료 납부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우수”, “보통”, “현장점검대상”으로 판정한다. - 다) 현장점검 ① 전문기관 및 현장점검기관은 “현장점검대상”과제에 대해 최종보고서 및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온라인 점검을 활용할 수 있다.
- 라)
재평가
① 현장점검 결과 “재평가 대상”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 방식의 재평가를 실시한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락두절, 휴·폐업, 참석 불응 시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성실수행 평가지표에 따라 성실성 유무를 판단하여 “미흡” 또는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③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참여제한 기간 |
---|---|---|
1)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2년 |
2)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제6호 |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
3)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 2년 |
4)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제5호 |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
5)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
가)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 |
나)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3년 | |
다)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 2년 | |
라)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년 | |
마)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년 | |
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년 | |
사)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2년 | |
6)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제 4호 | 2년 |
위반행위 | 참여제한 기간 |
---|---|
1)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6개월 ~ 2년 이내 |
2)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2년 ~ 4년 이내 |
3)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4년 ~ 5년 이내 |
4)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5년 ~ 7년 이내 |
5)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 7년 ~ 10년 이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제재부가금 부과액 |
---|---|---|
가)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
나)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
다)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
1)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 |
2)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 |
3)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
4)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
5)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 |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를 말한다) 전액 | |
8)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 |
라)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
연구책임자ㆍ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제재부가금 부과액 |
---|---|---|
가)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
나)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
다)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
1)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 |
2)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 |
3)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 |
4)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 |
5)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 |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 |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 |
8)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 |
라)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
위반행위 | 재제부가금 부과액 |
---|---|
1)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2)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3)사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4)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0) |
5)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