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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컨설팅 R&D과제 사후관리

R&D과제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1. 1 R&D과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감액될 위험이 있습니다.
  2. 2 특히, ‘미흡’ 또는 ‘극히 불량’ 으로 판정될 시, 해당 기업은 향후 과제참여제한 또는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모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단계평가・최종평가)

단계 및 최종평가 평가항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단계평가 시)

1. 단계보고 및 단계평가

1)단계보고서 제출
  1. 가)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단계가 구분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2)단계평가
  1. 가)전문기관은 총 연구개발기간이 2단계 이상으로 구분된 과제에 대하여 다음단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나)전문기관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할 수 있다.
3)단계평가 결과 처리
  1. 가) 중단과제의 관리 ①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②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다만, 중단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반납하고 포기로 판정된 경우에는 동 지침 4. 가. 3)의 제재처분평가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최종보고서 제출
  1. 가)주관연구개발기관은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및 연구노트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기술개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최종평가
  1. 가)주관연구개발기관은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및 연구노트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기술개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나) 최종평가(서면) ①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제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종평가는 서면검토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및 증빙자료(최종보고서 제출 후 연구개발기관 자체비용으로 인증받은 시험성적서, 시장·수요자 요구사항 및 후속 과제 도출 가능성* 등 포함), 기술료 납부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우수”, “보통”, “현장점검대상”으로 판정한다.
  3. 다) 현장점검 ① 전문기관 및 현장점검기관은 “현장점검대상”과제에 대해 최종보고서 및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온라인 점검을 활용할 수 있다.
  4. 라) 재평가 ① 현장점검 결과 “재평가 대상”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 방식의 재평가를 실시한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락두절, 휴·폐업, 참석 불응 시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성실수행 평가지표에 따라 성실성 유무를 판단하여 “미흡” 또는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③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2년
2)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
3)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2년
4)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5)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가)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나)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다)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2년
라)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마)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사)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년
6)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 4호 2년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 2년 이내
2)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 4년 이내
3)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년 ~ 5년 이내
4)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5년 ~ 7년 이내
5)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년 ~ 10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나)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다)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1)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2)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3)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4)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5)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를 말한다) 전액
8)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라)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연구책임자ㆍ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나)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다)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1)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2)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3)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4)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5)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8)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라)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위반행위 재제부가금 부과액
1)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2)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3)사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4)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0)
5)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