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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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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해당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설립 인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여 최단기간/합리적인 비용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설립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업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 연구개발활동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 로 설립 가능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단,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설립 가능)
  • 병의원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별도 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 사업확대 및 전문화 목적으로 설립 가능
인정 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전담 요원 자격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인정 혜택
구분 지원내용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X
관세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X
신규 신고 서류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정서식
  1.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2. 연구개발활동개요서
  3. 연구기자재현황
  4. 연구개발인력현황
  1.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2. 연구개발활동개요서
  3. 연구기자재현황
  4. 연구개발인력현황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부
  3.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4.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부
  3.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4.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지정서식의 각 항목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입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