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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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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해당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설립 인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여 최단기간/합리적인 비용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설립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업
-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 연구개발활동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 로 설립 가능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단,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설립 가능)
- 병의원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별도 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 사업확대 및 전문화 목적으로 설립 가능
인정 요건
구분 | 신고요건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인정 혜택
구분 | 지원내용 |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 | X | |
관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X |
신규 신고 서류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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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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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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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식의 각 항목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입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