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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컨설팅 벤처기업확인

정부과제 선정을 위한 지름길!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 + 정부지원 R&D 과제 신청 시 가점 확보(+1점)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구분 내용 법적근거
세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조특법 6 ②
취득세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지특법 58의 3 ②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보규정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 ①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 58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 58 ②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 2 ②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 2 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문산법 시행령
26의 ①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법
16의 3 ①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벤처법 시행령
11의 3 ⑦
광고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5억원(105억/3년) 한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벤처기업확인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평가기관
유형1 벤처투자유형
  1.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2 투자금액의 총 합계가5천만원 이상일 것 인정대상
  3.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항의 2호의 가목

  4.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 (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유형
  1.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산정기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기준확인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4.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 신용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유형3 혁신성장유형
  1.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2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 항의 2호의 다목

  • 기술보증기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유형4 비벤처기업
  1. 1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기술보증기금
주요절차 및 일정
확인수수료
확인유형 수수료
전체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벤처투자 25만원 15만원 10만원
연구개발 45만원 35만원
혁신성장 55만원 45만원
이노비즈연계 40만원 30만원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예비벤처 45만원 35만원
벤처재확인 30만원 20만원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은 후 1년 이내 혁신성장유형으로 재확인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