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ING

기반구축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설립보다 더 중요한 사후관리!

  1.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2020년 이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① 연구과제 총괄표, ② 연구개발계획서, ③ 연구개발보고서, ④ 연구노트를 의무적으로 작성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2 만일, 귀사가 세무조사 진행 시, 상기 필수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전부 환수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개요(1) - 일반

지원대상
  1. 1)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KOITA 인증을 받기 전 비용은 소급하여 공제 받을 수 없음
공제비율
(최대 25%)
  1. 1)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5%
  2. 2)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8%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3. 3)대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0~2% (기본 0%, 최대 2%)
신청절차 및 기한

과세표준신고시(12월 결산 법인일 경우, 차년도 ~ 3/31)

  1. 1)과세표준신고서
  2. 2)세액공제신청서
  3. 3)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4. 4)연구과제총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020년 개정 후 추가)

※ (2020년 추가 서식) ①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보고서, ③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만 해당)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개요(2) - 신성장/원천기술

지원대상
  1. 1)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2. 2)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

01미래형자동차

02지능정보

03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04콘텐츠

05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06차세대 방송통신

07바이오헬스

08에너지 산업, 환경

09융복합소재

10로봇

11항공, 우주

12첨단 소재, 부품, 장비

공제비율
(최대 40%)
  1. 1)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30% + 최대 10%)
  2. 2)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5% + 최대 15%)
  3. 3)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0% + 최대 10%)
신청절차 및 기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과 동일하나, 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 필수 (5년)

제출 서류(개정 후)

제출서류 개정 전(~2019.12.31) 개정 후(2020.01.01~) 비고
변경신고서 O O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연구개발활동조사표 O O 매년 4월
세액공제신청서 O O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O O -
연구과제총괄표 - O 신청 시 작성/제출
연구개발계획서 - O 작성/보관(5년)
연구개발보고서 - O 작성/보관(5년)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 - O 작성/보관(5년)

세무조사 주요 항목

01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타부서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02물적요건
자리배치도, 조직도에 따라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야 함
03행위요건
연구개발업무 수행 내역, 관련 보고서 구비 요망
04유의사항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된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연구인력개발비 세무 조사 대응 위한 증빙 서류

0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 관련 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회사 조직도, 인사 발령문 등
02
연구전담요원 자격 증빙 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보유 자격증 등
03
연구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연구일지, 보고서, 연구성과물, 특허출원자료, 연구원의 타임시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