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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설립보다 더 중요한 사후관리!
-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2020년 이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① 연구과제 총괄표, ② 연구개발계획서, ③ 연구개발보고서, ④ 연구노트를 의무적으로 작성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2 만일, 귀사가 세무조사 진행 시, 상기 필수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전부 환수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개요(1) - 일반
지원대상
-
1)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KOITA 인증을 받기 전 비용은 소급하여 공제 받을 수 없음
공제비율
(최대 25%)
- 1)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5%
- 2)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8%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3)대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0~2% (기본 0%, 최대 2%)
신청절차 및 기한
과세표준신고시(12월 결산 법인일 경우, 차년도 ~ 3/31)
- 1)과세표준신고서
- 2)세액공제신청서
- 3)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 4)연구과제총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020년 개정 후 추가)
※ (2020년 추가 서식) ①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보고서, ③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만 해당)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개요(2) - 신성장/원천기술
지원대상
- 1)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2)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
01미래형자동차
02지능정보
03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04콘텐츠
05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06차세대 방송통신
07바이오헬스
08에너지 산업, 환경
09융복합소재
10로봇
11항공, 우주
12첨단 소재, 부품, 장비
공제비율
(최대 40%)
- 1)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30% + 최대 10%)
- 2)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5% + 최대 15%)
- 3)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0% + 최대 10%)
신청절차 및 기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과 동일하나, 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 필수 (5년)
제출 서류(개정 후)
제출서류 | 개정 전(~2019.12.31) | 개정 후(2020.01.01~) | 비고 |
---|---|---|---|
변경신고서 | O | O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 O | O | 매년 4월 |
세액공제신청서 | O | O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 O | O | - |
연구과제총괄표 | - | O | 신청 시 작성/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 - | O | 작성/보관(5년) |
연구개발보고서 | - | O | 작성/보관(5년) |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 | - | O | 작성/보관(5년) |
세무조사 주요 항목
- 01인적요건
-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타부서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02물적요건
- 자리배치도, 조직도에 따라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야 함
- 03행위요건
- 연구개발업무 수행 내역, 관련 보고서 구비 요망
- 04유의사항
-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된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연구인력개발비 세무 조사 대응 위한 증빙 서류
01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 관련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회사 조직도, 인사 발령문 등
02
- 연구전담요원 자격 증빙 서류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보유 자격증 등
03
- 연구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 연구일지, 보고서, 연구성과물, 특허출원자료, 연구원의 타임시트 등